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조기환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라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 신고를 취소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대상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3년 개업했으며 2024년 성실신고 대상자이고 간편장부 의무 대상자인데, 추계가산세는 '부'이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고분은 납기연장만 가능하고 고지분은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