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세금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나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등록' 절차를 통해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전환 절차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전환이 완료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