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여러 관할구에 걸쳐 근무하는 경우 지방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12.
근로자가 여러 관할구에 걸쳐 근무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근무지에서도 특별징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지 간의 세액 조정 또는 교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원칙적인 납세지: 개인지방소득세는 거주자의 경우 주소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근무지 특별징수: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은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른 관할구에 있다면, 특별징수된 지방소득세의 납세지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액 교부 또는 분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분 규정: 법인의 경우 여러 사업장에 걸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소재지별로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안분 규정이 간접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상세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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