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후 4기 예정신고 기간 내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세 조기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2.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은 후 해당 과세기간 내에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미 지급된 조기환급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를 의미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면 이미 지급된 조기환급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 양도 시점에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조기환급금에 대한 추징 또는 가산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 양도 계약 내용 및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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