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근로자가 여러 현장에서 근무할 경우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안분되나요?

    2025. 11. 12.

    건설업에서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법인 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장(현장)의 연면적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본점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일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위치한 각 지자체별로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안분하지 않고 본점 관할 지자체에 일괄 신고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분 계산 시 종업원 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 연면적은 해당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 창고 등의 연면적을 포함합니다.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창고도 안분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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