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제 상시근로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사업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양수자의 경우,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수 계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사업 양수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3.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양도자의 사업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위 2.에 따라 계산된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양수자의 공제 적용: 사업 양수자는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5. 이월공제 승계 불가: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 양도자의 이월세액공제는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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