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추가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12.
퇴사 후 추가로 지급된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환급받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 경우, 추가 지급된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때 퇴사 당시의 귀속월을 적용하고 지급월 및 신고월은 추가 지급하는 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다시 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미처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자에게 지급된 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에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자가 추가 공제 항목을 적용받아 환급받기를 원한다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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