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 조기환급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미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자산(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 추징되는 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 또는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조기환급을 받은 후 단기간 내에 폐업하는 경우, 세무당국의 주의를 끌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은 후 폐업을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