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지방세(특별징수분)를 현장별 관할구청으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알려줘.
2025. 11. 12.
네,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지방세(특별징수분)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현장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제 근무하는 현장의 관할 구청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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