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수당 환수 시에는 환수된 금액을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회사에서 수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직접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수당 환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수 업종의 수입금액 합산 시 기준경비율 적용 방식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된 매출을 취소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사업자 등록 없이 권리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간편장부 의무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와 무신고 가산세가 모두 적용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