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복수 사업자의 경우, 합산 소득이 3600만원 이상일 때 단순경비율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보험설계사와 같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경우,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업을 운영하여 합산 소득이 3,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이더라도 소득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입 금액 중 4,000만원 이하 부분은 22.4%의 소득률이 적용되며, 4,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1.4%의 소득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소득률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특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종료할 수 있는 조건은 전년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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