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교육 참석이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간편장부 의무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기준경비율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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