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기간 중 교육 참석이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2.

    휴직 기간 중 교육 참석이 근로로 인정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 휴직한 근로자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과 직접 마주하지 않으며, 휴직 기간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휴직 기간 중의 교육 참석은 일반적으로 근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사업주의 지시로 휴직 기간 중 특정 교육에 참석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등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이라면 근로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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