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참석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성격, 참여 강제성,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교육 참석이 자율적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거나,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사실상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작업 시간 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시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의 성격: 교육이 근로자의 직무 능력 향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사용자가 교육 내용을 지정하거나 참여를 권장하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 강제성: 교육 참석이 의무는 아니더라도, 불참 시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받거나, 교육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을 때 업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의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교육 장소 및 시간: 교육이 근무 시간 내에 이루어지거나,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교육의 경우, 교육 수강 시간 및 방식에 대한 사용자의 통제가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