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12.

    민원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중 본래 계약 내용의 손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금이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지급되었는지, 그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타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합의금 형태로 받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나요?
    민원 해결을 위해 지급된 합의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근로소득 지급 지연일수 1일일 때 지연이자 계산 방법 알려줘.

    고지분도 납기연장하는 경우 어떤 세금이 납기연장되나요?

    이미 신고된 매출을 취소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