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보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보상금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로서 지급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중 본래 계약 내용의 손해를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것에 대한 사례금이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보상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지급되었는지, 그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기타소득 해당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