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에서 조회된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인 사업장에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일용직 근로자의 입사 및 퇴사 처리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할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익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