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를 잡손실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12.

    과태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과태료를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세무 신고 시에는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 처리를 한 번만 하면 되어 실무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든 '잡손실'로 처리하든 둘 다 가능하지만, 세무조정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세금과공과'로 처리할 경우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지만, '잡손실'로 처리할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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