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계산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최저한세 계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 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감면 등을 배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17%까지, 개인의 경우 산출세액에 따라 35% 또는 4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9조는 법인세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액감면이 세액공제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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