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계산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는 법인세 및 소득세 계산 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감면 등을 배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17%까지, 개인의 경우 산출세액에 따라 35% 또는 4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제59조는 법인세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세액감면이 세액공제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공제감면과 최저한세 적용이 배제되는 공제감면이 중복될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