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택시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요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2025년부터 개인택시 사업자(간이과세자)는 택시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먼저 납부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가 사후 환급 제도로 변경됨에 따른 것입니다.
취득세 감면: 택시 구입 시 약 4%의 취득세가 부과되지만, 일반 자동차에 비해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택시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감가상각비 처리: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아 연간 일정 금액까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 혜택은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그리고 사업자의 과세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과 적용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