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고용증대 세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사업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양수자의 경우,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계산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 수 계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사업 양수도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사업의 양수 등을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3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 이월된 고용증대세액공제액의 공제: 양도자의 사업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위 2.에 따라 계산된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양수자의 공제 적용: 사업 양수자는 승계받은 상시근로자 수를 포함하여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이월공제 승계 불가: 종합소득세는 인별로 신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사업 양도자의 이월세액공제는 사업 양수자가 승계받을 수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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