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해 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비용 지출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한 법인세 및 대표자는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은 원천세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만약 법인이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 경우라면, 설령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이 있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없는 자에게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처분청이 손금부인한 금액 중 일부를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경비로 추인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다면 가산세 부과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