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보증료와 이자 비용의 세무 처리 방법 차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12.

    대출 보증료는 일반적으로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처리하며, 해당 보증료를 지출한 연도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료의 중도 해약 시 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선급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 등에 지출한 대출 보증료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이자 비용은 대출 원금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건설자금 이자, 업무무관 자산 관련 이자 등 특정 경우에는 지급이자의 손금 산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보증료는 보증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의 비용이며, 이자 비용은 자금 차입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 처리 시에도 이러한 성격 차이를 고려하여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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