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상각의제 적용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즉시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자산: 거래 단위별로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다만, 고유 업무 성질상 대량 보유 자산이나 사업 개시·확장을 위한 자산은 제외됩니다.
    2. 소액수선비: 개별 자산별 수선비 지출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5% 미만이거나, 3년 미만 주기적 수선비인 경우입니다.
    3. 단기사용 및 소모성 자산: 어업용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가스기기,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측정기기, 간판, 대여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CD(취득가액 30만원 미만)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즉시상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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