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매출 발생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월 10일에 몰아서 발행할 수 있나요?
2025. 11. 12.
네, 하반기(7월~12월) 매출 발생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발행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출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월 10일까지 발행하지 못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 신고일 전까지 발행하면 미발행 가산세를 피할 수 있지만, 이미 지연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 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을 놓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발급 기한은 동일한가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하반기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