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처분 시 법인세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법인세 조사 시 대표이사의 업무무관비용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인정상여 금액은 법인세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되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인정상여 처분으로 인한 법인세 계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등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로 처분합니다.
    2.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인정상여 처분된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가산되지 않고,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3. 원천징수 및 소득세 신고: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 소득세를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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