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록 시 판매 가능한 품목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판매 가능한 품목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금속 및 보석류: 귀금속, 보석, 시계 등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 및 오토바이: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판매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3. 주류 판매업: 주류 판매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전자상거래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더라도, 실제 판매하는 품목이 위와 같이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 업종 분류와 실제 판매 품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귀금속 등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일반과세자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는 실제 사업의 형태가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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