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하반기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해 1월 10일에 발행하는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하반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하는 기한을 넘겼으므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공급 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반기(7월 1일 ~ 12월 31일)의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1월 10일을 넘겨서 발급하게 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2월 20일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해 1월 11일에 발급하면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2월 20일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발급했다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