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설계 용역비에서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경우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설계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반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등 다른 목적의 건축물에 대한 설계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축 설계 용역을 제공받았고, 해당 용역비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사용처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안분 계산을 통해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분 계산은 일반적으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