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에 발생한 매출을 다음 해 1월 10일에 발행하면 지연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11. 12.

    네, 7월 30일에 발생한 매출에 대해 다음 해 1월 1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7월 30일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8월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넘겨 다음 해 1월에 발행하게 되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 이후에 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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