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생 프리랜서 사업자가 광고대행업 또는 SNS마켓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전환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장 대행을 맡길 세무사를 찾는 것에 대한 질문

    2025. 11. 12.

    1991년생 프리랜서 사업자께서 광고대행업 또는 SNS 마켓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전환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1. 업종 요건: 광고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34201) 및 SNS 마켓(온라인 쇼핑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25104)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므로, 광고대행업의 실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나이 요건: 질문자님은 1991년생으로 만 35세이므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 요건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3. 사업자등록 이력: 2021년 사업자등록 후 활동 없이 폐업한 이력이 있더라도, 최초로 창업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실질적인 최초 창업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장 대행 세무사 선정

    기장 대행을 맡길 세무사를 찾으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전문성: 청년창업세액감면 등 관련 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가진 세무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2. 소통: 질문자님의 사업 상황과 궁금한 점에 대해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세무사가 좋습니다.
    3. 서비스 범위: 기장 대행뿐만 아니라 세무 상담, 절세 방안 제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관련 고려사항

    사업자 전환 시 거래처에서 부가세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간 1,200만원에서 1,700만원의 부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으로 인한 세액감면 혜택과 부가세 부담 증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 시 업종별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업자 전환 시 발생하는 부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프리랜서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신뢰할 수 있는 세무사를 찾는 기준과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