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생 프리랜서 사업자가 광고대행업 또는 SNS마켓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전환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장 대행을 맡길 세무사를 찾는 것에 대한 질문
2025. 11. 12.
1991년생 프리랜서 사업자께서 광고대행업 또는 SNS 마켓 업종으로 개인사업자 전환 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 해당 업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 업종 요건: 광고대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734201) 및 SNS 마켓(온라인 쇼핑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25104)은 일반적으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업자등록 업종뿐만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므로, 광고대행업의 실질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질문자님은 1991년생으로 만 35세이므로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연령 요건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참고: 청년창업세액감면은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사업자등록 이력: 2021년 사업자등록 후 활동 없이 폐업한 이력이 있더라도, 최초로 창업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면 감면 자격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실질적인 최초 창업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장 대행 세무사 선정
기장 대행을 맡길 세무사를 찾으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전문성: 청년창업세액감면 등 관련 세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경험을 가진 세무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 소통: 질문자님의 사업 상황과 궁금한 점에 대해 명확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세무사가 좋습니다.
- 서비스 범위: 기장 대행뿐만 아니라 세무 상담, 절세 방안 제시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부가세 관련 고려사항
사업자 전환 시 거래처에서 부가세를 추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간 1,200만원에서 1,700만원의 부가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전환으로 인한 세액감면 혜택과 부가세 부담 증가분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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