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유망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창업 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1. 감면 대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2. 혜택 내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는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혜택 적용.
    3. 신청 절차: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 신청서(지방세 특례 제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 4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담당 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등을 행정 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합니다.
    4. 추징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매각, 증여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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