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가 건물 부가가치세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오피스텔이나 상가주택과 같은 상업용 건물의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주된 이유는 부가가치세 추징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임대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10년간 상업용으로 사용해야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반 주거용으로 전세 계약을 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는 당초 사업자 등록 시의 임대 목적과 달라지므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부동산은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세금 신고 및 납부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각종 고지서나 통지서를 제때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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