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교육세 중간예납과 확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대부업 교육세의 중간예납과 확정신고는 납부 시점과 납부 세액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과세기간 중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교육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교육세액의 1/4씩을 3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교육세액을 다시 계산하며,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확정된 교육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2월 30일 교육세법 개정으로 인해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기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되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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