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교육세의 중간예납과 확정신고는 납부 시점과 납부 세액 산정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중간예납은 과세기간 중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직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교육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교육세액의 1/4씩을 3회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확정신고는 과세기간 종료 후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실제 발생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교육세액을 다시 계산하며,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중간예납세액이 확정된 교육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 12월 30일 교육세법 개정으로 인해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기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연장되어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일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