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를 소지한 미국 시민권자가 3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2025. 11. 12.
E-2 비자를 소지한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의 3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E-2 비자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개인이 미국 사업체에 투자하고 운영하기 위해 발급받는 비이민 비자이며, 한국의 사회보험 가입 자격과는 별개입니다.
한국 건강보험의 경우, 2024년 4월 3일부터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되어, 특별한 목적 없이 한국에 입국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 배우자, 유학 등의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즉시 가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역시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보유하거나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E-2 비자 소지자는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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