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된 매출은 단순 취소가 불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 사유에 맞게 수정 내역을 입력한 후 전송 및 발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해야 가산세 발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취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폐업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먼저 세무서에 매출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매출 취소가 인정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신고를 미루면 최종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가산세나 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매출 취소가 확정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