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된 매출을 취소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11. 12.

    이미 신고된 매출은 단순 취소가 불가능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경우
    2.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같은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두 번 발행한 경우
    3. 공급가액 변동: 할인, 환불 등으로 금액이 변경된 경우
    4. 계약의 해제: 거래 자체가 취소된 경우
    5. 환입: 반품이나 서비스 취소가 발생한 경우
    6. 내국신용장 등 사후 개설: 영세율 적용 사유가 나중에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홈택스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솔루션에서 '수정세금계산서' 메뉴를 선택하고, 해당 사유에 맞게 수정 내역을 입력한 후 전송 및 발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거래일자 기준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발급해야 가산세 발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출 취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폐업 신고를 고려하신다면, 먼저 세무서에 매출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관련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폐업 신고 후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이 기간 안에 매출 취소가 인정되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 신고를 미루면 최종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이 연장되지 않아 가산세나 이자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매출 취소가 확정된 후 가능한 한 빨리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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