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차량이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사용 목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사용되는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차량 관련 비용(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유류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1,500만원 한도 내에서만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업용 차량: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영업용 차량,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트럭 등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차량 관련 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 차량: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등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차량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유 영수증, 차량 운행일지 등)를 철저히 구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