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이 하루 지연되었을 때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지연손해금'으로 간주되며, 이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계약 내용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날짜로부터 하루가 지연되었고,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고, 하루 지연되었으며,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된다면, 지연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 지연이자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