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업 후 2024년 성실사업자로 전환된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12.

    2023년에 개업하여 2024년에 성실사업자로 전환된 간편장부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결론: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서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간편장부로 신고할 수 있으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거:

    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은 복식부기 장부에 의해 작성되어야 합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 개업 첫해인 2023년에는 간편장부 대상자였을 수 있으나, 2024년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신고 방법:
      • 간편장부 신고 시: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어 성실신고미제출가산세(산출세액의 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 신고 시: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장세액공제와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권장 사항: 따라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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