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만 변경되고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업주는 동일한 경우, 기존에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세금 처리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변경된 상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려면 거래처에 변경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상호로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 또는 사용하시는 ERP 시스템에서 공급받는 자 정보를 수정하거나 정정한 후 재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자에게 재발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기존 상호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로도 부가가치세 신고 등 세금 처리에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