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업했으며 2024년 성실신고 대상자이고 간편장부 의무 대상자인데, 추계가산세는 '부'이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 경우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5. 11. 12.
2024년 성실신고 대상자이고 간편장부 의무 대상자로서 2023년에 개업하셨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셨다면 추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의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는 했으나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미납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일수별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로서 간편장부 의무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이는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되는 가산세는 신고 누락 여부, 부정행위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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