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분과 고지분 중 어떤 것을 납기연장하고 어떤 것을 징수유예하는지 알려줘.

    2025. 11. 12.

    납부기한 연장은 신고납부 세액에 대해, 징수유예는 고지분 세액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기한 연장 (신고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경우(신고분)에 자금 사정 등의 이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징수유예 (고지분):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는 경우(고지분)에 납세자가 재난, 경영상의 심각한 손실, 질병 등으로 인해 세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 세금 납부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홈택스에서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적용 대상이 되는 세금의 종류와 신청 절차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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