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이 고지분인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연장 기한은 자진 신고 납부분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연장은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