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유예와 납부기한 연장은 세금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로, 비슷해 보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징수유예는 세무서에서 이미 고지하거나 독촉한 국세에 대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로 재해, 사업상 심각한 손실 등 납세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반면,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대해 천재지변, 질병, 사업 위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징수유예는 세무서가 고지한 세금에 대한 납부 유예이고,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자가 자진 신고하는 세금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