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이면서 간편장부 의무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은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