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분은 납기연장만 가능하고 고지분은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가능한가요?
2025. 11. 12.
네, 맞습니다. 신고분 세금은 납부기한 연장만 가능하며, 고지분 세금은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가 가능합니다.
신고분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사업상 재해, 거래처의 파업 등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기한 연장 승인 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고지분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고지된 세금의 경우에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징수유예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징수유예 신청 방법 및 연장 기한은 납부기한 연장과 동일합니다.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담당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여 본인에게 맞는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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