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의무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했을 때, 기준경비율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2.

    간편장부 의무대상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1. 무기장가산세 부과 가능성: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 신규사업자 및 특정 요건: 다만, 해당 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 전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세액 계산의 불리함: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일반적으로 경비율이 낮아 소득금액이 더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충족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4.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하며, 기준경비율로 신고 시에도 이러한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경우, 가능한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무기장가산세를 피하고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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