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분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고지분 세금의 징수 유예는 각각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고분 세금의 경우, 납세자가 화재, 재해, 질병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할 때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되며, 추가로 1개월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어 총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지분 세금의 경우, 납세자가 재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질병 등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할 때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는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