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분과 고지분의 납기연장 또는 징수유예 최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신고분 세금의 납부기한 연장과 고지분 세금의 징수 유예는 각각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고분 세금의 경우, 납세자가 화재, 재해, 질병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할 때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초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되며, 추가로 1개월 범위 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어 총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지분 세금의 경우, 납세자가 재난, 경영상 심각한 손실, 질병 등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할 때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징수 유예는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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