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업에서 단순경비처리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 11. 12.

    전자상거래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년도 수입금액 기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신규사업자 기준: 사업을 새로 시작한 해의 경우, 예상되는 수입금액이 6,000만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코드: 525101)의 경우,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단순경비율은 86.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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