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도 수입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자상거래업과 배달라이더업을 병행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2.

    작년 수입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자상거래업과 배달라이더업을 병행하신다면 각 사업별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업(업종코드: 525101)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6천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달라이더업(업종코드: 940918)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각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상거래업: 86.0%
    2. 배달라이더업: 79.4%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각 사업별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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