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가 한약 조제 판매 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12.
결론적으로,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혜택은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 용역은 면세 대상입니다.
- 약사법에서는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고 있으며, 면세 대상은 약사로 한정됩니다.
- 따라서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과거에는 조세 조약 판단 오류로 인해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부과된 사례도 있었으므로, 사업 시작 전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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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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