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므로 별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과세사업 부분: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1월, 7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면세사업 부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1월(또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함께 기재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