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 겸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자 현황 신고 모두 해야 하나요?

    2025. 11. 12.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와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 부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하므로 별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1. 과세사업 부분: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 번(1월, 7월)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2. 면세사업 부분: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1월(또는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함께 기재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약:

    • 과세사업: 부가가치세 신고 (1월, 7월)
    • 면세사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입금액 포함하여 신고 (별도 사업장 현황 신고 불필요)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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